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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모습[기고] 변호사 단체의 공정위 반발, 공공성인가 이기주의인가?
      날짜2025-11-28
      조회수5
      첨부파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단체를 상대로 착수한 사건심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정위는 변호사단체의 사무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성명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명백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는 법 위에 있다. 외부의 어떤 규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서울변회는 성명서에서 변호사단체는 법률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극히 편향적인 해석이며, 헌법적 법치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단체일수록 오히려 더 높은 투명성과 외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변회는 자율적 징계권과 정보제공 의무 이행이 공적 사무라는 점을 들어 공정위의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한다. 이는 곧 자신들을 공정경쟁의 예외 지대로 설정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것은, 서울변회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법률상 '상인'의 개념은 단순한 경제 주체를 넘어 공공성과 윤리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변호사의 업무는 분명히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이며 실제로 수임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상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의 범주에서 제외하겠다는 발상은 법률 소비자인 국민을 '고객'이 아닌 '시혜의 수혜자'로 격하시키는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이는 변호사라는 직역을 공공성의 이름으로 신분화하고 국민과의 계약 관계를 수직적 시혜 관계로 전환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온라인 광고와 AI 기반 상담 시스템 등 비전통적 수임 방식을 적극 도입한 로펌이 확산됨에 따라, 서울변회는 이들에 대한 견제와 규제를 염두에 둔 제도적 장치 도입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그 과정에서 해당 조치가 시장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이를 두고 "공정위가 법무법인을 감싸며 직역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이는 상황을 정반대로 이해한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위해 시장 규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을 뿐, 어떤 특정 로펌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공공성은 외부 견제를 기꺼이 수용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때 실현되는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모든 비판과 통제를 '직역 침해'로 간주하는 태도야말로 변호사단체가 그동안 주장해 온 공공성과 윤리성의 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다.

      이 같은 서울변회의 편협한 태도를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목격한 적이 있다. 바로 로톡 사태다. 서울변회는 변협과 손을 잡고 약 9년 간 로톡과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가 "변협의 징계 조치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 역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중 120명의 징계를 취소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부당한 징계’라며 변협에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직역 수호'라는 낡은 명분만을 앞세우고 있다.

      이처럼 사법, 행정, 입법기관 모두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내 법조시장을 세계적 흐름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영국, 일본 등 해외 법률 선진국들이 리걸테크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동안, 국내 시장은 변호사단체의 집단적 반발에 발목이 잡혀 퇴보한 것이다.

      결국 로톡이라는 외부의 혁신을 ‘직역 침해’로 규정하고 배척했던 그 논리가, 지금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을 '사무 개입'이라며 거부하는 태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결국 서울변회의 성명은 '공공성'이라는 언어를 빌려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직역 내부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평가를 거부하려는 방어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태도는 결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변호사단체 전체의 위상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변호사단체가 진정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자 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규제 가능성조차 부정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응답하고 절차에 협조하며 스스로의 정당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단체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권위가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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