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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성실함 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수학적 무지인가 행정편의주의인가?

      날짜 2026-01-26

      조회수 3

      열린법조시민참여위원회 천정민 변호사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법조계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징계처분, 징계개시의 신청·청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건수가 통상적인 건수보다 많은 경우, ‘사건의뢰 주의 변호사(법무법인)’로 지정해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위 ‘문제 있는 변호사(법무법인)’를 선별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맹점은 징계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된 ‘통상적인 건수’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피해구제의 신청 건수가 통상적인 건수보다 많은 경우‘를 징계 요건으로 명시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에 담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일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명예라는 중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임에도, ’통상적‘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에 기대어 구체적 기준 마련을 미뤄서는 안된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이 법안이 ‘모수(총 사건 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절대적 건수’ 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연간 10건을 수임해 3건의 민원을 받은 변호사 A(피해율 30%)와 연간 1,000건을 수임해 30건의 민원을 받은 변호사 B(피해율 3%)를 비교해보자. 실질적인 위험도는 전자가 훨씬 높다. 그러나 개정안의 논리대로라면 압도적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낮은 피해율을 유지한 성실한 변호사 B가 단지 '민원 발생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이런 기준이 현장에 실제 적용된다면,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의뢰인의 선택을 받는 변호사일수록 오히려 제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성실하게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구조는, 결국 변호사들로 하여금 사건 수임 자체를 줄이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사건을 회피하게 만드는 소극적 업무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양질의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울러 이 법안은 업무 분야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변호사 업무는 민형사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개인과 기업 사건으로 나뉘기도 하며, 각 사건의 성격은 판이하다. 기업 자문은 분쟁 발생 빈도가 낮지만, 이혼이나 형사 등 감정적 대립이 극심한 개인 송무의 경우 결과에 불만족한 의뢰인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직역을 '통상적 건수'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주장이며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수단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제재는 오히려 법률서비스 시장에 혼란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조계 내부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둘러싸고 “추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이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통상적 건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절대적 건수가 아닌 피해율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업무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 기준을 마련하거나, 최소한 업무분야를 고려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을 두어야 한다. 통계적 합리성과 시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입법은 법조 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법부는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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