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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남에겐 징계, 자신은 핑계… 법 위에 군림하는 변호사 단체

      날짜 2025-12-10

      조회수 9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단체의 사무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지난 발표한 성명서의 요지는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변호사단체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공정거래법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성’이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를 법치주의의 예외 지대로 만들려는 위험한 특권 의식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단체가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이므로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의 원칙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그 권한을 이용해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로펌 지정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법무법인을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려 한다면, 이는 명백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어떠한 단체도 ‘직역수호’ 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변협과 서울변회가 이러한 반경쟁적 행위를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문제 삼는 일부 법무법인은 이례적으로 많은 징계와 진정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징계 자체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변협의 징계내역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경찰 폭행과 같은 명백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변호사에게는 수백만 원 수준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반면, 단순 광고 문구 위반을 이유로 특정 로펌에는 이보다 열 배 가까이 높은 수천만 원의 징계 철퇴가 가해지기도 했다. 명백한 범죄 행위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표현의 자유와 맞닿아 있는 광고 행위에는 이토록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상식과 형평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는 법률 시장의 절대자인 양 자의적 판단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군림하면서, 정작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저항하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진정한 소비자 보호는 투명한 정보와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될 때 실현되는 것이지, 특정 단체가 자의적 잣대로 ‘주의해야 할 로펌’을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불공정 징계 논란은 변협 지도부 소속 로펌들이 규정 위반의 '무풍지대'에 있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한 언론보도를 통해 현 집행부 소속 로펌들의 광고에서 최상급 수식어 사용, 전관예우 암시 등 16가지 이상의 명백한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과거의 불공정한 광고 규제가, 이제는 ‘주의 로펌 지정 제도’라는 더욱 강력하고 위험한 무기로 진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사건심사 착수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다. 공정위는 특정 로펌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단체라는 거대한 사업자단체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조가 명시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목적에 온전히 부합한다.

      변호사단체가 진정으로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성역 뒤에 숨어 외부의 감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조사에 당당히 임하여 자신들의 행위가 과연 공정한지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어떤 단체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일부 단체의 기득권 수호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법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조사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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