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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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인연법은 공익활동에 함께할 후원회원 및 활동회원을 모집합니다.
인연법 회원은 후원회원과 활동회원으로 구분되며, 두 유형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은 인연법 홈페이지 내 회원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유형 안내
구분 | 내용 |
후원회원 | 정기 또는 일시 후원을 통해 인연법의 공익활동을 지원 |
활동회원 | 공익 법률 활동, 봉사활동 등 인연법의 주요 활동에 참여 |
중복 가입 | 후원회원·활동회원 동시 가입 가능 |
▣ 기부금 세제 혜택 안내
인연법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기부자
구분 | 세제 혜택 |
1천만 원 이하 |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
1천만 원 초과 |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30%까지 |
이월 공제 | 한도 초과 시 최대 10년간 이월 가능 |
■ 법인 기부자
구분 | 세제 혜택 |
손금 산입 한도 | 기준소득금액의 10%까지 |
이월 처리 | 한도 초과 시 최대 10년간 이월 가능 |
인연법은 회원 여러분과 함께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