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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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인연법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에 따라 인연법에 기부하거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기업 및 개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안정적인 공익활동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인연법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1호)를 통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2월 법무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인연법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며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설립된 공익 사단법인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연법은 이번 공익법인 지정을 계기로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